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31조 (노후복지예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도 1월말까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과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배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예산운용과정에서 서비스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예산조정을 위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위탁하는 때에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업무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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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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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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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