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31조 (노후복지예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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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도 1월말까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도 1월말까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과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배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예산운용과정에서 서비스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예산조정을 위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위탁하는 때에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업무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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