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7조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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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라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2. 애국지사 및 상이 1급 국가유공자3. 그 밖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라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2. 애국지사 및 상이 1급 국가유공자3. 그 밖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할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종류,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노인생활지원용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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