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7조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조문 원문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라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2. 애국지사 및 상이 1급 국가유공자3. 그 밖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종류,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장관이 따로 정한다.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노인생활지원용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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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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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