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보훈부가 시행한다.
②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교육, 노인생활지원용품의 구매ㆍ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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