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3조 (재가보훈실무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가보훈실무관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2. 서비스 대상자의 노화, 질병 및 장애상태와 복지환경 등에 관한 상황기록 및 보고3.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수요파악 및 전달4. 보훈(지)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나 사회복지사의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의 이행
②재가보훈실무관이 수행할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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