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37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서비스의 발전과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관장 명의의 표창이나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포상 규정과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