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37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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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서비스의 발전과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관장 명의의 표창이나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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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서비스의 발전과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관장 명의의 표창이나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포상 규정과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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