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5조 (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가보훈실무관은 사회복지사의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에 따라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은 그 사유와 필요성, 현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시간을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재가보훈실무관은 출ㆍ퇴근 등 일일 근무상황을 사회복지사에게 신고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하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주간활동보고서」를 매주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회복지사 또는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상황에 따른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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