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5조 (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조문 원문

재가보훈실무관은 사회복지사의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에 따라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은 그 사유와 필요성, 현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시간을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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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보훈실무관은 출ㆍ퇴근 등 일일 근무상황을 사회복지사에게 신고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하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주간활동보고서」를 매주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회복지사 또는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상황에 따른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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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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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