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4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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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서비스지원 대상자가 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위생관리, 식사수발 등 건강관리 지원3. 민원대행, 동행보조 및 말벗서비스 등 편의 및 정서활동 지원4. 제5조에 따른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제공5. 보훈재가복지대상자를 위하여 봉사단체 등과의 결연 주선6.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가정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제공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추천8.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서비스지원 대상자가 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위생관리, 식사수발 등 건강관리 지원3. 민원대행, 동행보조 및 말벗서비스 등 편의 및 정서활동 지원4. 제5조에 따른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제공5. 보훈재가복지대상자를 위하여 봉사단체 등과의 결연 주선6.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가정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제공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추천8.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②장관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복지수요, 재가보훈실무관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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