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4조 (재가보훈실무관의 채용 및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채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 인사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채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 인사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인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 채용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④보훈(지)청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