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4조 (재가보훈실무관의 채용 및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채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 인사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 채용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보훈(지)청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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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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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