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6조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재가복지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 등은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복지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사는 보훈재가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보훈(지)청장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훈재가복지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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