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7조 (사회복지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조문 원문

사회복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의 작성 및 관련기록의 유지ㆍ관리2.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3.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치 운영 및 직무관리4. 삭제5.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조6. 직무상 부여되는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및 이행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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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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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