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7조 (사회복지사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의 작성 및 관련기록의 유지ㆍ관리2.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3.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치 운영 및 직무관리4. 삭제5.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조6. 직무상 부여되는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및 이행
②사회복지사가 수행할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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