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9조 (사회복지사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사는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복지담당부서의 장은 장관이 정한 근무상황부에 사회복지사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사의 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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