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5조의2 (특별지원심의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내부위원 : 국가보훈부 고위공무원단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 국가보훈, 사회보장, 법제, 국방, 언론, 의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제3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복지운영과장이 한다.
⑥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장관은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심의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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