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소셜벤처스퀘어의 신청절차에 따라 자가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청기업은 [별표3]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진단표 및 혁신성장성 진단표 점수 합계가 각각 60점 이상인 때에만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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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별표3]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 아래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판별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한 건은 불인정) ① 사회성 진단표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 판별 항목…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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