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 (판별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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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판별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4. 판별기관의 임직원 및 전담인력으로 위촉받은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판별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4. 판별기관의 임직원 및 전담인력으로 위촉받은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판별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2년간 판별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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