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육성사업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육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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