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포기, 사업축소 등으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순위 사업자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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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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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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