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포기, 사업축소 등으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순위 사업자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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