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업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 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 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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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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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