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업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 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 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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