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육성사업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0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예비창업자), 중간지원조직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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