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 (판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제2호에 의해 지정된 판별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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