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3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별기관의 장은 소셜벤처기업 판별ㆍ관리 및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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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협약, 사업비 관리 등제19조 · 실태조사제20조 · 비용 지급제21조 · 소셜벤처스퀘어제22조 · 여성기업 차별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세부지침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