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5조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의 판별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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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별표2]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①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 판별 항목 | 판별 항목 | 점수 |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 1 |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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