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 (민간자문위원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세부항목 인정여부 및 판단을 위한 심의ㆍ의결2. 기타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자문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