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육성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공고된 육성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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