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육성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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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육성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공고된 육성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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