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조 (소셜벤처기업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셜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0제1항과 영 제11조의7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영 제2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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