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소셜벤처스퀘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자가진단, 판별현황 등을 판별기관, 이용자가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소셜벤처스퀘어를 운영ㆍ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스퀘어 운영ㆍ관리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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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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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