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소셜벤처스퀘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자가진단, 판별현황 등을 판별기관, 이용자가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소셜벤처스퀘어를 운영ㆍ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스퀘어 운영ㆍ관리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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