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 (협약, 사업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에 대한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사업비의 집행ㆍ정산ㆍ관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ㆍ진도보고ㆍ점검ㆍ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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