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 (판별기관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2.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신청기업의 사회성, 혁신성장성 평가3.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별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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