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자문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성ㆍ혁신성장성에 대한 심의, 자문에 적합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업력 3년 이상인 소셜벤처기업의 대표자2. 임팩트투자사 및 소셜벤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4.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신청기술 관련 전공자 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5. 그 밖에 판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민간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은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기업의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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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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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