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자문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성ㆍ혁신성장성에 대한 심의, 자문에 적합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업력 3년 이상인 소셜벤처기업의 대표자2. 임팩트투자사 및 소셜벤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4.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신청기술 관련 전공자 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5. 그 밖에 판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민간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은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기업의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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