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PORT-MIS 공동 구축ㆍ운영 체계 및 범위 결정2. PORT-MIS 구축ㆍ운영에 따른 기관별 분담(分擔)비용 결정3. 그 밖에 위원회 대표 및 구성원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회 대표의 직권 또는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실무추진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PORT-MIS 서비스 신규ㆍ개선사업 발굴 및 추진2. PORT-MIS 운영 및 위탁운영 감독3. 정보공동 활용 및 외부기관과의 정보연계 방안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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