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보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계기관에서 PORT-MIS 정보를 연계 요청하거나 연계기관의 정보를 PORT-MIS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제공 범위 및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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