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장애조치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PORT-MIS의 장애로 제12조에서 정한 정보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관리청은 PORT-MIS의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각 업무별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 장애 등으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면,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가 항만운영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PORT-MIS를 복구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복구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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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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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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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