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장애조치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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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관리청은 PORT-MIS의 장애로 제12조에서 정한 정보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PORT-MIS의 장애로 제12조에서 정한 정보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관리청은 PORT-MIS의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각 업무별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 장애 등으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면,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가 항만운영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PORT-MIS를 복구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복구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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