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PORT-MIS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공사사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PORT-MIS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PORT-MIS를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항만관리청은 PORT-MIS에 신규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기능 개선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확보한 관련 예산 범위에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관리청이 항만물류분야의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중복성 및 전국항만 적용의 통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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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정보센터 운영제5조 · 도움 창구 운영제6조 · PORT-MIS 위탁운영제7조 ·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제8조 · 위원회 기능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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