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PORT-MIS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공사사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PORT-MIS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PORT-MIS를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PORT-MIS에 신규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기능 개선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확보한 관련 예산 범위에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관리청이 항만물류분야의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중복성 및 전국항만 적용의 통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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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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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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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