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따라 자료를 송수신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으로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을 웹PORT-MIS에 게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문서 표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정도에 따라 PORT-MIS 적용일부터 6개월 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웹PORT-MIS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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