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따라 자료를 송수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따라 자료를 송수신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으로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을 웹PORT-MIS에 게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문서 표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정도에 따라 PORT-MIS 적용일부터 6개월 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웹PORT-MIS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