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원활한 PORT-MIS 구축ㆍ운영을 위해 "PORT-MIS 공동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항만공사의 최고정보책임자(CIO)가 구성원이 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센터장 및 항만공사 정보화팀장으로 "PORT-MIS 구축ㆍ운영 실무추진반"(이하 "실무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③정보센터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추진반의 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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