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 (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관련 웹PORT-MIS에 게재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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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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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이용방법의 변경 공지제21조 · 전자민원문서 등 확인제22조 · 선박제원의 신고제24조 · 장애조치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영제25조 · PORT-MIS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