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용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 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하여 수정ㆍ보완을 통보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2. 제15조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치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PORT-MIS 거짓 이용 신청 및 PORT-MIS를 목적 이외로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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