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용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 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하여 수정ㆍ보완을 통보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2. 제15조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치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PORT-MIS 거짓 이용 신청 및 PORT-MIS를 목적 이외로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