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 구축ㆍ운영 및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②정보센터는 해양수산부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항만공사 직원을 지원받아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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