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 요구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웹PORT-MIS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관리청이 소관 관할 항만과 관련하여 처리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항만관리청이 소관 관할 항만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처리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후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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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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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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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