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 요구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웹PORT-MIS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관리청이 소관 관할 항만과 관련하여 처리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항만관리청이 소관 관할 항만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처리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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