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전자민원문서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전자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민원사무 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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