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도움 창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자의 전자민원신고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를 정보센터에 두고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도움 창구에서는 사용자의 PORT-MIS 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PORT-MIS 민원사무는 항만관리청이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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