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PORT-MIS 서비스 이용 변경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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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제13조에 따른 이용승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13조에 따른 이용승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이용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③PORT-MIS 이용변경 및 해지 신청절차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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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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