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PORT-MIS 서비스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ORT-MIS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운항, 화물관리, 항만시설사용, 항만세입징수, 항만운영통계 등 항만민원업무2. 선박등록관리, 선원관리, 해운사업자, 선박용물건 등 해운민원업무3. 컨테이너 검수 및 반출입정보, 외국 항만과의 물류정보 공유 등 항만물류정보 협업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해운항만물류업무와 관련한 전자적 처리
②제1항의 서비스 외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관리청이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운항만물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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