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PORT-MIS 서비스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ORT-MIS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운항, 화물관리, 항만시설사용, 항만세입징수, 항만운영통계 등 항만민원업무2. 선박등록관리, 선원관리, 해운사업자, 선박용물건 등 해운민원업무3. 컨테이너 검수 및 반출입정보, 외국 항만과의 물류정보 공유 등 항만물류정보 협업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해운항만물류업무와 관련한 전자적 처리
②제1항의 서비스 외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관리청이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운항만물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무
2. 조문 관계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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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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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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