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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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비밀번호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④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제3자의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 중단 시 수작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프로그램의 저장ㆍ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PORT-MIS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2. PORT-MIS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위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6.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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