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비밀번호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④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제3자의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 중단 시 수작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프로그램의 저장ㆍ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PORT-MIS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2. PORT-MIS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위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6.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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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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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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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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