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및 항만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PORT-MIS 정보를 상호 공동 이용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영정보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항만시설운영자에게 항만운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정보는 제공을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와 반드시 협의하고 공개 정보만 서비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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