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PORT-MIS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점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지계획을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중단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항만관리청은 중대사고로 PORT-MIS 및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수작업처리 등 대체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신고용S/W 관리제20조 · 이용방법의 변경 공지제21조 · 전자민원문서 등 확인제22조 · 선박제원의 신고제24조 · 장애조치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PORT-MIS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