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PORT-MIS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점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지계획을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중단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항만관리청은 중대사고로 PORT-MIS 및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수작업처리 등 대체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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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신고용S/W 관리제20조 · 이용방법의 변경 공지제21조 · 전자민원문서 등 확인제22조 · 선박제원의 신고제24조 · 장애조치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PORT-MIS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