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PORT-MIS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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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점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지계획을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중단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점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지계획을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중단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항만관리청은 중대사고로 PORT-MIS 및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수작업처리 등 대체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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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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