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50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및 한약재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또는 신고,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상품목, 자료의 종류ㆍ작성 요령ㆍ요건ㆍ면제범위,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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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품명제11조 의약품 분류제12조 원료약품 및 그 분량제13조 성상제14조 제조방법제15조 효능ㆍ효과제16조 용법ㆍ용량제17조 사용상의 주의사항제18조 포장단위제19조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제2조 정의제20조 기준 및 시험방법제21조 제조원 등제22조 허가ㆍ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제24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제25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제26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제27조 개량신약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범위 등제28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제29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의 작성제3조 품목허가 신청 및 신고제30조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제31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 자료제출 범위제32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제출자료 면제 등제33조 의약품 규격기준의 설정제34조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제35조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제36조 신약의 지정 등제37조 허가ㆍ신고항목의 재설정
제38조 ~ 제9조 (20개)
제38조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제39조 자료의 요청 및 보완 등제4조 품목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제40조 재신청 서류의 처리제40의2조 품목허가 등의 취하제40의3조 화상회의 등제41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제출제42조 자문 등제43조 신속심사 등제44조 임상시험계획승인 후속조치제44의2조 실태조사제44의3조 동물용 의약품 등제45조 준용규정제46조 재검토기한제5조 품목허가신청ㆍ신고서의 작성 등제6조 심사자료의 종류제7조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제8조 심사자료의 요건제8의2조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제9조 품목허가ㆍ신고항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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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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