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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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및 한약재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또는 신고,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상품목, 자료의 종류ㆍ작성 요령ㆍ요건ㆍ면제범위,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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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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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품명제11조 의약품 분류제12조 원료약품 및 그 분량제13조 성상제14조 제조방법제15조 효능ㆍ효과제16조 용법ㆍ용량제17조 사용상의 주의사항제18조 포장단위제19조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제2조 정의제20조 기준 및 시험방법제21조 제조원 등제22조 허가ㆍ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제24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제25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제26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제27조 개량신약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범위 등제28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제29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의 작성제3조 품목허가 신청 및 신고제30조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제31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 자료제출 범위제32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제출자료 면제 등제33조 의약품 규격기준의 설정제34조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제35조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제36조 신약의 지정 등제37조 허가ㆍ신고항목의 재설정
제38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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