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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