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연차평가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수교육학교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전수교육학교가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3. 국고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5. 국가유산청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학교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6.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가 "중단"일 경우7. 기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④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에 의한 전수교육학교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협약이 해약된 전수교육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⑦국가유산청장은 제6항에 따른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⑧전수교육학교가 3차 연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학교 학생은 1년 단위로 전수교육 학점 또는 단위수를 인정받고, 해당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와 연계하여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 수료한 이수기간은 전체 교육기간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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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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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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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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