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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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한다.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차년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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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한다.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차년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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