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업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교육학교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전수교육학교 자체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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